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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6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비롯한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포구 등이 있는 어항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지행위의 대상에 어항에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비롯한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포구 등이 있는 어항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지행위의 대상에 어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물놀이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수준의 통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후단, 제45조제7호의2 및 제62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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