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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4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9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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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5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종전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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