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6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 등”이라 함)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대하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등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술, 부검, 인체용의약품…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 등”이라 함)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대하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등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술, 부검, 인체용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도시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의 경우 2002년 개원한 이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22종 890수의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개원 당시부터 동물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의사를 통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상시고용 수의사의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할 뿐 평상시는 물론 대동물, 멸종위기동물, 천연기념동물 등에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에서 대동물 진료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있는 상시고용 수의사가 실제 진료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동물 진료에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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