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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 및 제26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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