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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색맹 또는 색약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그런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색맹 또는 색약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그런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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