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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9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소음ㆍ진동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주거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과 구분하여 더 강화된 규제기준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소음ㆍ진동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주거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과 구분하여 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공휴일의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하여 결정된 기준 대비 5dB(A)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생활환경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도 다른 날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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