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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ㆍ화장ㆍ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ㆍ화장ㆍ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많은 반려인들이 육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제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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