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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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