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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8호) 제19조에 따라…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8호) 제19조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당 부담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액의 산정·조성·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에 의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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