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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 동안에서 설립 후 10년 동안으로 연장하여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 동안에서 설립 후 10년 동안으로 연장하여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4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4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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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