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회를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대량의 현수막과…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회를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대량의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집회 신고를 계속 연장하면 현수막 등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제거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집회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특정한 사람이나 법인에 대한 욕설?비방 등의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을 장기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거 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회 등의 신고를 연장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는 광고물 등의 장기간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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