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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궁궐 주변과 수원 화성의 성곽 내부 지역 등 주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일본어?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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