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0.10.20
위원회 회부2020.10.21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3항).
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9호) · 시행 2022-04-12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3.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등) ①·② (생 략)
제20조(벌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49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법률 제10368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975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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