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38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28 / 48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② (생 략)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④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⑤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 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② (생 략)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신 설>
1.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신 설>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신 설>
3.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② (생 략)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② (생 략)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전단ㆍ제5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5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제26조제2호 중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한다.
1.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 중 "지원 등에 필요한"을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제2호 중 "제37조제4항 전단ㆍ제5항 후단"을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37조제5항 전단"을 "제37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