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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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