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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친구들간 온라인도박의 전파·공유가 활발하며,…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친구들간 온라인도박의 전파·공유가 활발하며,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및 청소년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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