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제1항ㆍ제3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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