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낙후도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낙후도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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