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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