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7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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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신 설>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3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을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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