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 및 국제적 경쟁력 구축과 관련한 법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지난 2011년 제정(2011.3.30.) 시행하고 있는 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 및 국제적 경쟁력 구축과 관련한 법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지난 2011년 제정(2011.3.30.) 시행하고 있는 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서 제품 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이 산업 육성의 핵심이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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