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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1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점자 보급을 위하여 점자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공공시설, 출판물, 공공 목적의 인쇄물 등의 점자 사용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식품ㆍ의약품의 점자 표기 역시 개선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점자 보급을 위하여 점자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공공시설, 출판물, 공공 목적의 인쇄물 등의 점자 사용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식품ㆍ의약품의 점자 표기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과용 도서나 공문서 등의 점자 오류가 많아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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