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1 발의
발의2020.06.01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제65조, 제66조 및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1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6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신 설>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 (생 략)
⑩ ∼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 19. (생 략)
9의2.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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