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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