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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9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짐.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립대 및 주요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비공개로 취급함.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짐.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립대 및 주요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비공개로 취급함.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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