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5호) · 시행 2022-12-29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생 략)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련설비"를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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