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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자(골프장업, 스키장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본회의 의결 철회2021.1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자(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휴·폐업 통보 의무는 없으며,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영업장 대한 인?허가 제한 등 신규 영업자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처분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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