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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2
위원회 회부2022.03.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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