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875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가는 각 개인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가는 각 개인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와 동시에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지원조직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하며, 남녀동등참여 지원을 위하여 국회 소속 법인으로 국회남녀동수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남녀동등참여”의 용어를 특정 성(性)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남녀동등참여의 실현을 위한 국회, 정당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남녀동수처는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남녀동수의 날과 남녀동수주간을 정함(안 제8조).
바. 남녀동등참여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함(안 제9조).
사. 남녀동등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 법인으로 ‘국회남녀동수원’을 설립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