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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최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최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함.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의 우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조의7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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