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제155조제16호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2호(겸직 금지) 및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은…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제155조제16호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2호(겸직 금지) 및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은 징계 사유로 명문화된 데 반해 이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징계 사유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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