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물품의 부분, 화상 및 글자체도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최근 특정한 물품이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모양과 무늬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물품의 부분, 화상 및 글자체도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최근 특정한 물품이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모양과 무늬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이 기존의 제품디자인 이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여,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실제적인 보호범위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한 해당 물품으로만 한정됨.
한편,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용도의 물품에 적용(One-source, Multi-use)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미처 출원등록하지 못한 물품에 제3자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에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인 그래픽 심벌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2호의3 신설).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그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31조제1항).
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안 제9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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