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은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은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가보훈처의 전신은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따라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사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던 군사원호청이며, 현재에도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는 매년 업무계획을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방부와 높은 업무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