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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