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지만 2021년도인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지만 2021년도인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적용한 납부방법이 항상 낮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연령, 주택보유기간 등을 적용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복잡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납세자 중에 일부는 신고방법에 따른 각각의 종부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를 결정ㆍ신고해야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세무당국은 이를 알 수 있는 과세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중 어느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납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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