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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는 법인·단체가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는 법인·단체가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임. 이처럼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부 금지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서는 어떠한 자금이 법인·단체와 관련되어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는 자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이는 적법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을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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