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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0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본회의 의결 철회2021.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정치적 행위능력을 명백히 인정받아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국민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음. 이미 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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