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8.20
위원회 의결2021.12.01
법사위 회부2021.12.01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1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68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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