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이 2배 인상되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인상되지 않아 참관인 등과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4월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이 2배 인상되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인상되지 않아 참관인 등과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 강도가 높고 사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는 국가 중대사무인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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