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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4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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