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6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3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조사"를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