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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