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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