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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급성을 다투는 국정, 민생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국회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유로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28조제5항 단서). 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1항 신설). 다. 위원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기간 내에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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