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주, 판매점주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수의 유통망에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유통망을 말살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 현재 집단상가, 폐쇄형 온라인 밴드 등 판매실적이 높은 소수의 유통채널에 한해 통상적 범위를 뛰어…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주, 판매점주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수의 유통망에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유통망을 말살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
현재 집단상가, 폐쇄형 온라인 밴드 등 판매실적이 높은 소수의 유통채널에 한해 통상적 범위를 뛰어 넘는 과도한 장려금이 집중 제공되고 있는 반면, 골목상권 등 영세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짐.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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