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5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3조 2,067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3
위원회 회부2020.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3조 2,067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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