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교통 흐름의 원활, 대중교통…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교통 흐름의 원활, 대중교통 시설의 편의성 제고, 교통 혼잡 완화 및 횡단보도와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 등에 기여하였음.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제도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이후, 2000년「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2009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분리된 후 2015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근거 법률과 명칭의 변경과정에서 심의기관도 중앙과 시ㆍ도 심의에서 해당 사업의 승인관청이 심의하도록 하여 심의기관이 다양화되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별로 심의절차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대형 쇼핑몰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시교통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나.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고ㆍ공람하는 주민의견수렴을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등에 반영 및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안 제20조). 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일정기간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준공 후 사업자가 주변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승인관청이 추가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