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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유지 등 지역상권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시장관리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유지 등 지역상권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시장관리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현행법 제68조제1항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지만 제1호의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시점의 부정을 따질 뿐, 실제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이후의 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명령을 내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6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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