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강훈식의원등10인 · 공동 9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9.09
위원회 의결2021.10.22
본회의 의결 폐기2021.1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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