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433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재난 극복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4조).
다. 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받은 보상금의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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